거리두기 3단계 지역 전면등교…4단계 지역 3분의 2 등교

서울경찰청,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 등 집중단속

지자체·학교와 합동으로 현장조사…교통사고 대비안 마련

서울경찰청. [서울경찰청 제공]
서울경찰청. [서울경찰청 제공]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서울경찰청은 다음달 6일 초등학생 전면등교 가능성에 대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과 불법 주정차 등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설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이달 9일 발표한 ‘2학기 학사운영 방안’을 통해 다음달 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지역에서는 전면등교가 가능하도록 했다. 4단계 지역에서도 학교급별로 3분의 2 안팎에서 등교가 진행된다.

경찰이 2019~2021년 3년간 상반기(1~7월)에 서울 지역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142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6~10세에 해당하는 유치원‧초등학교 저학년 중 상당수가 오후 2~6시 사이 하교 시간대에 도로를 횡단하던 중에 사고가 났다.

사고 당시 가해 차량들은 ▷안전운전 불이행(42.2%) ▷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19.0%) ▷신호위반(16.9%) 등을 범하며 교통법규를 어겼다.

이와 관련, 서울청은 경찰서별로 2~4명의 교통 외근 경찰관들로 스쿨존 단속팀을 구성,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오후 2~4시 사이에 교통법규 위반 여부를 단속하기로 했다. 이동식 과속 단속 장비와 캠코더를 활용해 과속, 신호위반,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등을 점검한다.

경찰 관계자는 “스쿨존 단속팀은 지난달 30일부터 실정에 따라 일부 경찰서에서 스쿨존 주변에서 단속 활동을 하고 있다”며 “전면 개학이 시작되는 다음달 6일부터는 모든 경찰서에서 운영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 단속한 결과 ▷불법 주정차(5639건) ▷과속(637건) ▷신호위반(384건) ▷이륜차 횡단보도 승차 주행(110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39건) 순으로 적발 건수가 높았다.

서울시와 함께 초등학교 주변 불법 주정차도 합동 단속 하기로 했다.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범칙금(과태료)은 일반도로보다 3배 높은 12만~13만원 수준이다. 합동 단속이 없는 때에는 차량 문고리에 걸어둘 수 있는 안전경고장 등을 통해 홍보 활동도 병행한다.

아울러 경찰은 서울시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교재를 제공하고 초등학교 방송시설 등을 통해 안전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초등학교 주변 이면도로 등을 중심으로 합동 현장조사를 하고 위험도를 낮추기 위한 개선안도 논의한다. 방호 울타리, 간이 중앙분리대 등 무단횡단을 예방할 수 있는 시설을 집중 보강하고, 시설 설치가 불가한 지점에는 운행 제한속도를 시간당 30㎞에서 20㎞로 하향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온라인 수업 덕에 어린이 교통사고는 최근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라며 “그러나 9월부터 초등학교 등교가 확대가 돼 외부 활동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ra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