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부녀자 10명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사형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연쇄살인범 강호순(52)이 구치소에서 협박을 받는 등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이 같은 주장이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다.
26일 법무부와 MBC 보도에 따르면 강호순은 최근 ‘교도관들이 자신을 음해하고 있고, 자신이 억울하게 누명을 써 징벌을 받을 위기에 놓였다’는 내용의 편지를 법무부 장관과 일부 언론사에 보냈다.
강호순은 편지에서 최근 구치소 안에서 발생한 사고 처리 과정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더니, 교도관이 “그동안 잘해줬는데 앞으로 힘들어질 것”이라며 자신을 협박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는 13년 수감 생활 중 처음으로 소장에게 면담 신청을 냈고, 생전 처음 교도관을 의왕경찰서에 고소했다고도 했지만 결과는 ‘기각’이었다는 내용과, 현재 직원들의 무고로 조사를 받고 있어 징벌 위기게 처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이후에도 억울해서 사소한 비리들을 고발하면 그들은 더 큰 죄를 만들 궁리를 하고 있다”면서 “이 어려움 속에서 신속히 구해달라”고 호소했다.
강호순은 또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42년을 받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6)도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주빈이 자신의 옆방에 수감돼 있는데 그 역시 “억지 누명을 쓰고 강제 징벌을 받았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이같은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강씨가 규율 위반으로 금치(독거실에 수용하고 접견·서신 등 처우를 일시 제한하는 조치) 20일 처분을 받은 것은 맞으나, 무고와는 무관한 일로 받은 것”이라며 “금치 처분도 2개월간 집행을 유예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구치소 사고처리와 관련해서도 당시 순찰근무자들이 즉시 출동해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덧붙였다.
강호순은 2005년 장모 집에 불을 질러 아내와 장모를 살해하고,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여성 8명을 납치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2009년 사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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