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원에 박경민 전 해양경찰청장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국가경찰위원회는 26일 오후 임시회의를 열고 김호철 위원을 제11대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9일 박정훈 전 위원장과 이인선 상임위원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후임 비상임위원으로 김호철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 정무직 차관급 상임위원으로 박경민 전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임명했다.
김호철 신임 국가경찰위원장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8년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1년 사법연수원(20기)을 수료했다.
법무법인 한울 대표변호사, 경찰대학 외래교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등을 역임했다.
국가경찰위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 총 7인으로 구성되며, 상임위원 1인을 제외하면 모두 비상임위원이다. 위원장은 비상임위원 중 호선하도록 규정돼 있다. 임기는 3년이며 연임은 불가능하다.
국가경찰위는 “경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진정한 국민의 경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치안행정의 견제·감시자이자 조력·후원자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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