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7개 언론단체 관계자들로부터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 촉구 언론인 서명지를 전달받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7개 언론단체 관계자들로부터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 촉구 언론인 서명지를 전달받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이윤미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야당과 학계, 언론과 시민단체들의 반대에도 25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강행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언론7단체가 개정안 철회 언론인 서명지를 국회와 청와대에 전달하고, 개정안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관훈클럽·대한언론인회·한국기자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신문협회·한국여기자협·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언론7단체 대표들은 24일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정의당 대표, 청와대를 차례로 방문,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를 위한 언론인 서명지’를 전달했다.

이번 서명은 언론7단체가 지난 9일 언론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배제 도입 등을 규정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철회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언론인 서명 운동’에 돌입한 후 20일까지 진행됐다.

언론7단체는 특히 이번 개정안이 일부 문구의 수정에도 불구하고, 가짜뉴스를 입맛에 따라 달리 해석할 수 있는 모호한 표현과 언론사에게 입증 책임을 지우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본질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은 점을 강조했다. 이에 개정안의 위헌성 여부 등에 대해 종합적인 숙의 과정을 거치고 국민 의견을 반영하도록 개정안을 전면 재검토 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강행하는 민주당의 속도전에 대한 우려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에서도 나왔다. 앞서 민변은 성명를 내고 “무엇보다 징벌적 손해배상에 있어 고의·중과실 사유를 예시 또는 열거하여 추정하는 형태는 이미 제도가 도입된 다른 법률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형태”라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한 것이거나 진실하다고 믿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보도를 면책하는 언론의 자유 보장 방안(현행 제5조 제2항 제2호)과의 조화가 어긋나는 점에서 언론의 자유에 중대한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언론7단체는 이와함께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강조해온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법안의 부당성에 대한 이의서를 붙여 국회에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언론단체는 민주당이 입법 권력을 이용해 언론을 길들이려는 언론중재법 개정을 강행할 경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는 것을 비롯,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적극 저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mee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