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장관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결정을 내린 부산대학교. [연합]
조국 전 법무장관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결정을 내린 부산대학교. [연합]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부산대가 조국 전 법무장관의 딸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한 가운데, 이같은 처분에 반대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와 하루 새 10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24일 ‘부산대 조민 양의 위법한 입학 취소 결정 반대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청원인은 부산대의 입학 취소 결정과 관련해 “기본적인 무죄 추정의 원칙도 무시했다”며 “명백히 인권 탄압이며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피의자는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들어 부산대의 입한 취소 처분은 “무효”라고 했다.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재판 중인 조씨 어머니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최종(대법원) 판결이 아직 남았다는 것이다. 앞서 정 교수는 지난 11일 항소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고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청원인은 “수사 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 및 구속된 사람이라도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며 “3심 최종 판결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는 무죄 추정 원칙에 의거해 취소 결정은 무효”라고 했다. 그러면서 “취소 결정을 철회하고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청원은 25일 오전 9시30분 기준 10만2000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부산대는 전날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공정위) 자체 조사와 정경심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조씨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여부 등에 대해 독자적 판단을 하지 않고 정 교수의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원용했고, 부산대 대학본부는 ‘2015학년도 의전원 신입생 모집요강’ 중 ‘지원자 유의사항’에 “제출 서류의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합격 처리할 수 있다”는 항목을 입학 취소 근거로 삼았다.

다만 이날 취소 결정은 예비 행정처분이어서, 조씨 측의 소명 등 청문 절차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 취소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betterj@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