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16개군 군수에 시설개선 권고
“비장애인용 화장실은 남녀 구분돼”
“사회통념에도 어긋나”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장애인화장실을 남녀 공용으로 설치한 지방자치단체 시설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읍·면·동사무소 장애인화장실의 남녀 구분을 하지 않은 전남 16개군 군수에 대해 현황을 파악하고 예산 확보, 계획 수립을 통해 시설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전라남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지난해 3~5월 전남 17개군의 읍·면·동사무소를 대상으로 장애인 차별금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남녀 공용 장애인화장실 문제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조사 결과 1개군을 제외한 나머지 16개군의 읍·면·동사무소에서 장애인화장실이 남녀 공용으로 설치된 사실을 확인했다. 또 장애인화장실 문이 잠겨 이용을 하지 못하거나 휠체어 접근이 불가능한 문제도 발견했다.
인권위는 “비장애인용 화장실은 남녀를 구분해 설치하고 있고 남녀 공용으로 화장실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사회통념이며, 화장실을 남녀 공용으로 사용할 경우 이용자들이 불편함을 느끼기에 충분하다”며 장애인의 시설 이용에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한편 인권위는 지난해 9월에도 전라남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전남 5개시 장애인화장실이 남녀 구분을 하지 않고 있다는 진정을 제기한 데 대해 장애인에 대한 차별로 판단, 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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