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한다는 부산대 결정이 위법하다며 제기된 국민 청원이 하루 만에 14만명이 넘는 지지를 받았다.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부산대 A양(조민)의 위법한 입학 취소 결정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글은 아직 정식 등록되기 전임에도 25일 오후 2시 10분 기준 14만명 이상이 동의한 상태다.
청원인은 글에서 "A양의 기본적인 무죄 추정의 원칙도 무시한 부산대의 위법한 취소 결정을 규탄한다"며 "명백한 인권 탄압이며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의자는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이라며 "형사 절차에서 인권 보호를 위한 기본 원리에는 적법 절차의 원칙과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 기관에 의해 현행법으로 체포 및 구속된 사람이라도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청원인은 최종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이같은 결정을 한 관련자들의 처벌을 요청했다.
부산대는 전날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조사와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 의견 등을 종합해 조씨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부산대는 조씨가 입시 당시 제출한 서류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재됐다고 판단해 입학 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당초 부산대는 정 교수의 입시비리 의혹 법원 최종 판결 이후 결론을 내리려고 했으나, 항소심이 사실심의 최종심이라는 점을 고려해 처분 시점을 앞당긴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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