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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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광역시는 비수급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인천형 기초생활

보장제도’를 오는 10월부터 전면 시행한다.

지원 대상 선정기준은 소득평가액 중위소득 40% 이하 ▷재산기준 1억3500만원 이하(금융재산 3000만원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소득 연 1억원 이하 또는 재산 9억원 이하)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생계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다.

생계급여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27만4175원 ▷2인 가구 46만3212원 3인 가구 59만7593원 ▷4인 가구 73만1444원으로 정부형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의 50%에 해당되는 급여를 정액으로 지급받고 ▷출산 시 해산급여 70만원과 ▷사망 시 장제급여 80만원이 지급된다.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오는 23일부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 7월말 기준 전국 평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은 4.5%이며 인천시는 5.3%로 8개 특·광역시 중 4번째로 높은 수급률을 보이고 있다.

연도별 인천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은 ▷2019년 4.1% ▷2020년 4.8% ▷2021년 7월 기준 5.3%로 연간 증가하는 추세이다.


gilber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