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인파로 붐비는 출근 시간 지하철역 앞에서 마스크를 벗은 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벌인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역 2번 출구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방하는 사진과 현수막을 설치하고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마스크 벗기 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A씨가 길에 설치한 게시물에는 ‘마스크 벗은 날짜 46일째, 코로나바이러스 모두 허위조작, 집에서도 벗고, 먹을 때도 벗고, 잠잘 때도 벗는 마스크 왜 길이나 버스 지하철 사무실에선 쓰는지, 확 벗어버려’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다.
40일 넘게 1인시위를 해온 그는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하자 한 손에 음식물을 들고 “아침을 먹는 중”이라며 “먹을 때는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데 내가 무슨 잘못이냐”고 주장하는가 하면, “코로나는 문재인이 만든 거짓말이다. 모든 국민들이 속고 있다”고 외쳤다.
A씨는 법정에서 “경범죄 처벌법이 정한 불안감 조성을 한 사실이 없고, 헌법이 보장한 1인 시위를 했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혐오스럽거나 불쾌한 사진과 비방의 말이 적힌 현수막을 게시해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거나 불쾌하게 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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