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3명 일주일간 3번 성폭행…“경찰, 진술 일관적이지 않다며 무혐의”
“딸은 경계성 지능장애, 소문·충격에 유급·상담치료…도와달라” 靑 청원
[헤럴드경제=천예선 기자·신혜원 수습기자] 경계성 지능장애를 가진 12세 중학생 딸이 고등학생 3명에게 성폭행을 당했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친부의 청원이 올라왔다.
지난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제 딸이 초등학교를 졸업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고등학생 3명으로부터 일주일 사이에 3번에 걸쳐 성폭행을 당했습니다“란 제목의 청원이 게재됐다.
본인을 중학교 2학년 딸을 둔 다문화가정의 가장이라고 밝힌 청원인 A씨는 “2020년 4월 딸아이가 중학교에 갓 입학했을 쯤 일주일동안 3명의 고등학생들로부터 3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당했다는 청천벽력같은 소식을 접하게 됐다”고 밝혔다.
A씨는 가해자인 고등학생 3명을 고소했지만 수사가 6개월 이상 진행되며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갔다고 주장했다.
A씨는 “수사기관인 경기북부경찰청은 제 딸이 최초로 사건을 수사한 양주경찰서에서 성폭행을 부인했고 고소 이후 진술이 구체적이지 않고, 일관되지 않으며, 성폭행 이후에도 가해자들을 만났다는 점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게다가 범죄장소인 모텔 CCTV에서 제 딸의 모습이 강간피해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이 사건은 근본적으로 다른 부분이 많다며 경찰의 주장을 비판했다. A씨에 따르면 피해아동은 지능 지수(IQ) 74 수준으로 경계성 지능장애를 앓고 있다. A씨는 “경기도 의료원 의정부병원 작성 심리평가보고서에 언어이해 지표는 동일 연령대보다 부족한 편에 속하고 단기 기억력이 매우 낮다고 되어 있다”며 “보고서 내용에 의하면 일관적이거나 구체적으로 진술할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는 “피해 당시 나이가 만 12세인 중학교 1학년이 일주일 동안 3명의 각기 다른 고등학생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점은 상식적이지 않다”면서 “제 딸이 성폭행 이후 가해자들을 만났다는 점은 가해자들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해준 것”이라며 “가해자들을 한 두 번 만난 사실은 있으나 친구가 불러서 나간 자리에 가해자들이 있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가해자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다고도 했다며 비판을 이어갔다. A씨는 “가해자들은 제 딸이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해야만 응하겠다고 하며 거부의사를 밝혔다”며 “가해자 입장에서 억울하고 거리낌이 없다면 거짓말탐지기 검사에 응해야 하는 것이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A씨는 “일주일동안 3회에 걸쳐 친구사이인 3명의 고등학생들이 각각 범행을 했다”면서 “처음 범행한 자가 3차례 모두 자리를 마련하고 함께 현장에 있었음에도 공모에 대한 수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가해자들은 학교도 다니며 잘 지내고 있지만 “제 딸은 소문으로 인해 학교를 정상적으로 다니지 못해 유급을 당하고 이 사건의 충격으로 성상담센터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A씨는 “사건발생 후 1년이 훨씬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수사는 계속되고 있다”며 “수사기관은 나이 어린 제 딸에게 한 점의 부끄러움이 없는 공정한 수사를 해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아무런 힘이 없는 제가 딸을 지키고,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많은 제 딸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덧붙였다. 현재 해당 청원은 사전동의 100명을 넘어 관리자 검토를 위해 비공개로 전환된 상태다.
이에 대해 경찰 측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했지만, 어린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해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간음 행위가 나아갔다고 판단,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를 적용해 송치했다"며 "이후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따라 가해자와 피해자 수사를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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