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처벌 가능성 없는데 고소 고발 남용
20%는 각하, 수사 이어지지 않아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지난해 고소·고발 사건이 74만건을 기록하는 등 사인간 분쟁이 형사화되는 경향이 뚜렷해지면서 검찰이 단기간에 사안을 종결할 수 있도록 내부 지침을 정했다.
대검찰청은 5일부터 수사개시 필요성이 없는 고소·고발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각하 대상 고소·고발 사건의 신속처리에 관한 지침’ 을 시행한다. 실제 처벌 가능성이 없는데도, 소셜미디어 분쟁 등으로 인한 고소·고발 남용 사례가 많다는 분석에 따른 조치다.
대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고소, 고발 사건은 74만3290건을 기록했다. 2016년 68만5301건에서 5년간 5만 8000여 건이 증가한 셈이다. 해마다 고소·고발 사건 중 20% 정도는 각하 처분된다. 대검은 “이러한 고소·고발 남발은 불필요한 사회적 분쟁이나 논란을 유발시킬 뿐만 아니라 피고소·고발인의 인권침해, 수사력 낭비, 사회적 비용 증가 등 부작용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앞으로 인권보호관을 통해 사건 처리 지연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외부 인사로 구성된 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사개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대검은 “선택과 집중을 통한 수사와 사건처리로 국민이 필요로 하는 범죄수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결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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