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동)=김병진 기자]경북도는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도는 공직사회 성폭력 등 근절 대응 체계 강화 추세에 따라 피해자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내부지침 개정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최근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접수됨에 따라 이번에 실효성 있는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종합대책은 예방교육 강화로 성인지 감수성 제고, 공정한 사건처리 시스템 구축, 행위자 무관용 처벌 강화 3개 분야로 나눠 추진한다.

간부 공무원 대상 ‘폭력예방교육’ 별도 진행, 고충심의위원회에 외부위원 확대, 필요시 조직문화 진단을 위한 전문기관 컨설팅 등을 실시한다.

특히 행위자를 징계할 때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하고 징계대상자는 승진임용 제한 기간 내 근무성적 평정 및 성과상여금 평가에서 ‘최하위’를 부여한다.

또 국내외 파견·교육훈련 배제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후생 복지 혜택에서도 배제한다.

피해자를 위해서는 심리치료를 위한 의료비, 법률상담을 지원하고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자도 행위자에 준해 인사 조치를 취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한다.

도는 이달 중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을 개정하고 이행상황도 점검·보완해 나간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이번 근절대책을 시작으로 공직사회에 더 이상 성희롱·성폭력 등이 벌어지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지속해서 확대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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