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극협회에서 주최하는 서울연극제
서울연극협회에서 주최하는 서울연극제

[헤럴드경제=고승희 기자] 서울연극협회(이하 협회)가 국가를 상대로 한 ‘문화계 블랙리스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민간단체로는 처음 있는 일이다.

서울연극협회는 “작년 협회가 제기한 블랙리스트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 6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고, 정부가 지난 17일 항소를 포기, 최종 승소했다”고 23일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2014년 11월 한국공연예술센터(이하 센터)는 아르코예술극장과 대학로예술극장에 대한 정기대관 공모에서 협회가 1997년부터 주최해온 서울연극제를 탈락시켰다. 협회의 반발에 센터는 같은 해 12월 일부 대관에 합의했지만, 연극제 개막 전날인 2015년 4월 3일 극장 내 구동부 모터가 파손돼 전수검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극장을 긴급 폐쇄했다.

이에 협회는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공동성명 발표, 삭발투쟁, 긴급 기자회견, 감사 청구 등으로 대응했다.

이후 현 정부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를 출범해 2017년 7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당시 센터는 청와대, 문체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서울연극제에 대한 대관을 배제했고, 재대관 합의 이후에는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극장을 폐쇄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아울러 문체부가 ‘전국연극제’를 ‘대한민국연극제’로 전환하면서 협회와 서울연극제의 위상을 약화하려 한 정황과 각종 지원심사에서 협회를 배제한 사실도 확인됐다.

협회에 따르면 이번 소송에서 당초 배상액으로 5400만원을 청구했으나, 화해,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2500만원을 배상받게 됐다.

협회는 “문체부와 문예위에 구체적인 블랙리스트 피해 보상 대책을 촉구하고, 진상조사위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각종 지원심사 배제 등에 대한 민사소송을 낼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sh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