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30대 남성이 서해 최북단 백령도에서 모터보트를 훔쳐 타고 월북하려다 붙잡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6부(김영오 부장검사)는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 및 절도 등 혐의로 A(39)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8시쯤 인천시 옹진군 백령도 용기포신항에 정박해 있던 1.33t급 모터보트를 훔쳐 타고 월북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부두에 묶여있던 홋줄을 풀어 모터보트에 올라 탔으나, 수상레저기구 면허가 없어 제대로 운전하지 못하고 5m가량 전진하는데 그쳤다. 300m가량을 표류하다 인근 해상에 있던 준설선 옆에 모터보트를 대놓고 선박에 올라탄 그는 잠이 들었다가 선원에게 적발됐다.
이후 A씨는 준설선 선원의 연락을 받은 모터보트 소유주의 신고로 해양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지난 5월 12일과 같은 달 28일에도 두 차례 월북을 시도했으며, 렌터카를 빌려 타고 경기도 파주시 통일대교 남문을 통과해 월북하려다가 군인에게 제지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 번째 월북을 시도한 백령도에는 범행 당일 인천항연안여객터미널에서 여객선을 타고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3개월 전까지 정수기 판매 회사에 다니던 A씨는 검거 직전에는 별다른 직업이 없었으며, 처지를 비관해 월북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은 검찰 송치 후 최장 30일간 구속해 수사할 수 있다”며 “지난달 25일 해경에서 송치된 A씨의 구속기간(10일)을 2차례 연장해 보강 수사한 뒤 기소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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