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5년 법정 구속, 벌금 5억·추징금 752억
이동열 2대주주·윤석호 이사 징역 8년형
“5000억원 넘는 피해, 자본시장 공정성 교란”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1조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에게 법원이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부장 허선아)는 20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대표에게 징역 25년형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또한 추징금 751억7500만원을 함께 명령했다.
옵티머스 2대 주주인 이동열 씨에겐 징역 8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51억7500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옵티머스 이사 윤석호 씨에겐 징역 8년과 벌금 2억원을, 송상희 옵티머스 사내 이사에겐 징역 3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을 모두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금융투자업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영위해야 하고, 영위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를 해하면서 제3자 이익을 얻도록 해선 안 된다”며 “이 사건은 기본적인 윤리의식을 모조리 무시한 채 자본시장의 공정성 등을 교란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5000억원 넘는 피해가 발생했고, 안정적 상품이라고 믿은 피해자들에게 충격을 줬다”며 “피고인들은 옵티머스 펀드가 기망행위로 운영됨을 은폐하고자 문서를 위조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았고, 조사가 임박하자 증거인멸을 위해 대응을 전력 논의하고 그 결과를 실행해 혼란을 줬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김 대표가 2017년 7월부터 단독 대표로서 매출채권 업무를 직접 수행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017년 6월 이전부터 옵티머스 대표였던 이혁진과 사이에 경영권의 일정 부분을 받는 방안에 대해 협의 중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2017년 6월 30일 대표로 취임 후 7월부터는 이혁진 대표의 사임으로 단독대표가 돼 옵티머스의 최종결정권자 지위에 있게 됐다”고 결론 냈다. 그러면서 “고의 인식이 없었다는 김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2017년 7월 대표이사로서 펀드사기에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씨에 대해선 2020년 5월부터 해당 펀드사기를 알고 있었다고 보고, 5월 이후 사기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적어도 2020년 5월부턴 윤씨를 통해 펀드구조를 공유했다”며 “이러한 점에 비춰보더라도 이씨는 2020년 5월경엔 이 사건 펀드사기를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나아가 구조에 대해 알고 있었음에도 이씨는 5월 이후에도 자신이 대표로 있던 SPC에서 사모사채를 발행해 펀드 자금을 수령했는 바, 그 이후로는 사기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씨에 대해선 2020년 3월 16일 이전 범행과 부동산 펀드 3개 기망행위 부분을 무죄로 보고, 나머지 사기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3월 16일 이전에 펀드사기에 개입했다고 볼만한 개연성이 부족하다”면서도 “그러나 2월경 유 고문의 별건 재판에 참석해 증인신문을 봤고, 그를 통해 매출채권 양도 통지가 되지 않는 것을 알게 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런데도 한국투자증권의 실사에 대비해 허위 작성을 한바, 옵티머스 펀드사기가 계속할 수 있도록 기여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송씨 역시 “실제수탁 운용지시 당사자이고, 펀드자금이 모두 SPC 사모사채로 투자되는 걸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펀드설정 및 운용실무를 담당해 본질적인 부분을 분담했다”며 송씨의 특경법상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김 대표는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공공기관 채권 투자를 명목으로 3200여명으로부터 1조3526여원의 자금을 받은 뒤 부실채권 인수와 돌려막기 방식으로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연루된 다수의 브로커들도 별도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김 대표의 결심 공판 기일에서 김 대표에게 무기징역을, 이씨와 윤씨에게 각각 징역 25년과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pooh@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