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6일 “비대면 강제, 평등원칙 위반” 판결
[헤럴드경제=이윤미 기자]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비대면 종교활동만 가능한 가운데, 한국교회총연합이 여타 생활필수시설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 새로운 기준 마련을 요구했다.
한교총은 17일 ‘대면 예배 금지 무효 판결에 대한 논평’을 내고, 서울행정법원이 16일 종교시설에만 비대면 집회를 강제하는 ‘거리 두기 4단계’에 대해 “평등원칙 위반 우려 내지 기본권의 본질적 부분 침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 20명 이내로 허용범위를 정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이같이 밝혔다.
한교총은 “법원이 국민의 기본권에 속하는 종교의 자유는 감염병 상황에서라도 최소한의 제한원칙을 분명히 한 점”과 “국민 기본생활의 행동을 제한할 때는 형평성을 지켜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점을 강조했다.
한교총은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대해 “여타의 생활필수시설들에 대하여는 제한을 두지 않으면서 매주 모이는 정규 집회에 대하여 비대면을 지시한 것은 형평성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점”을 줄곧 지적해왔다.
4단계라 하더라도 시설 내 좌석 기준으로 집회 인원을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 기본생활시설 전체가 멈춰야 하는 상황이 아닌 이상, 4단계라 하더라도 시설 내 좌석 기준 최소 100석 미만은 20명 이하, 200석 이상은 10%의 정규 집회를 진행하면서 식사금지, 모임금지 등 여타의 방역지침을 준수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한교총은 법원 판결을 계기로 여타의 시설들과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새 지침을 즉시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비대면’이라는 용어 보다는 ‘소수 현장’, 또는 ‘제한적’, 이라는 순화된 용어를 사용해 줄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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