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4차 대유행’으로 종교시설의 대면 활동을 금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가 주일 현장 대면 예배를 강행했다. 사랑제일교회는 과거 보수집회를 이끌었던 전광훈 목사가 있는 곳이다.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는 18일 오전 11시부터 대면으로 본예배를 진행했다.
예배에 참석한 교인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 진단 키트로 감염 여부를 확인한 후 예배당 안으로 들어갔다. 출입자들을 대상으로 명부 작성과 신체 소독도 진행됐다.
서울시는 이날 대면예배 현장을 확인하고 교회 관계자 등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었지만, 교회 변호인단이 시 관계자들의 출입을 막으면서 예배 현장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
교회 진입을 시도하는 공무원들과 변호인단 간 실랑이 속에 고성이 오갔다.
백운석 서울시 문화정책과장은 "교회 측의 협조를 얻어 방역점검을 나온 것인데 변호인단이 점검을 반대한다고 해서 현장확인을 못 했다"며 "향후 유튜브 영상 등 증거자료를 통해 대면예배가 확인되면 운영 중단이나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교회 측은 '오전 3차례 예배를 진행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오전 7·9·11시 총 3회 예배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오전 11시 주일 본예배만 했다"고 해명했다.
사랑제일교회는 지난해 4월에도 서울시의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현장 예배를 진행해 고발당한 바 있다. 현재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다. 지난해 8월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해 2주간 시설이 폐쇄되기도 했다.
이날 서울 금천구의 한 교회도 대면 예배를 강행하다 적발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금천구의 한 교회에서 대면 예배를 진행하다 합동 점검단에 적발됐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관계자는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4차 대유행이 본격화하자 지난 12일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4단계로 격상했다. 거리두기 4단계에서 종교시설은 비대면 집회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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