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빌미로 표현의 자유 부당하게 제한”
“학생도 공약·연설문 옳고 그름 판단 가능”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학생회 선거 후보자의 공약과 연설문을 사전에 검토하고 수정을 지시한 중학교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표현의 자유 등 학생의 인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A중학교 교장에게 교사가 학생회 선거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삭제하는 등 학생자치위원회 선거관리규정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A중학교 학생회 선거에 출마했던 진정인은 두발·복장 규제 학칙을 바꾸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가, 학생생활안전부 교사의 거듭된 권고에 공약을 수정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또 학교가 진정인을 포함한 후보자들에게 공약에 확정적 표현 대신 ‘추진/노력하겠다’고 표현하라고 지시하거나, 연설문 내용을 순화·삭제하는 등 사실상 검열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중학교는 “후보자로 출마한 학생이 장차 미래사회 민주시민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 소양을 지니도록 하고, 자칫 혼탁해지기 쉬운 선거운동에 대한 사전적 처방을 했다”고 항변했다.
인권위는 “교육적 차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사실상 후보자의 공약과 연설문 내용을 제한하는 그릇된 관행”이라며 “교육을 빌미로 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선거에서 후보자가 제시한 공약과 연설문을 유권자가 스스로 판단하듯, 학생 또한 공교육에서 배운 지식과 정보통신기술을 통해 습득한 정보를 이용해 학생회 선거 후보자의 공약과 연설문에 대해 옳고 그름, 타당성과 부당성을 판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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