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남성 벌금 500만원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인천의 한 선별진료소에서 자가격리된 사실에 불만을 품고 행패를 부린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인천지법 형사4단독 윤민욱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28일 인천시 한 선별진료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감염시키려는 듯 보건소 직원 B씨의 몸을 껴안고 잡아당겨 검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검체를 채취하던 또 다른 보건소 직원에게 “아프게 하면 때리겠다”며 주먹으로 위협했고 이 모습을 지켜보던 B씨가 귀가하라고 하자 실랑이를 벌였다.
A씨는 자가격리를 해서 불만이라며 “내가 양성 판정을 받으면 너희들도 모두 자가격리하라”고 소리치며 행패를 부렸다.
윤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법질서와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할 수 있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은 같은 범행을 포함해 폭력과 관련한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 공무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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