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고법 형사 1-2부 결심 공판 심리
검찰 1심과 동일하게 7년 구형할 듯
항소심 구속 기간 8월 22일 전 판결 선고 가능성
[헤럴드경제]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재판이 마무리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2시 30분 업무방해와 사문서 위조·행사,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연다.
결심 공판은 변론을 종결하고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최후 의견을 확인하는 절차가 이뤄진다. 검찰이 형량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구형을 하고 선고 기일을 지정한다.
검찰은 1심에서 정 교수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을 구형했던 만큼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구형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가 다음 달 22일인 정 교수의 항소심 구속 기간이 끝나기 전에 판결을 선고할 가능성이 크다. 결심 공판 이후 1개월 이내에 통상 선고가 내려지는 점을 고려하면 정 교수는 다음 달 초 항소심 판결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 교수는 딸 입시비리 혐의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 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관련 일부 혐의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1심 재판부는 정 교수가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등을 위조해 딸의 입시에 이용한 혐의, 2차 전지업체 WFM 관련 미공개 정보를 미리 얻어 이득을 본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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