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한국인 아동에만 특별돌봄지원금 지급
논란 일자 학령기 이주아동도 지원대상에 포함
복지부 장관에 ‘미취학 이주아동 평등대우’ 권고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보건복지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후 특별돌봄지원금을 지원하면서 미취학 이주아동을 배제한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코로나19 관련 아동지원 정책 마련 시 미취학 외국 국적 아동을 학령기 외국 국적 아동과 달리 대우하지 않을 것을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9월 코로나19로 가중된 부모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미취학·초등학생 아동 1인당 20만원의 특별돌봄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실시했다.
당시 외국 국적 아동은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고, 이에 이주인권단체 등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외국 국적 아동은 0~4세 3만5716명, 5~9세 2만5403명이다.
차별 논란이 일자 초·중 학령기 아동에게 수당을 지급했던 시·도교육청은 외국 국적 학령기 아동에 대해서도 지원금을 지급했다. 그렇지만 미취학 아동은 여전히 지급 대상에서 빠졌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미취학 외국 국적 아동을 학령기 외국 국적 아동과 달리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며 헌법·유엔 아동권리협약 위반, 인권위법상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런 판단에는 외국인들도 코로나19로 인한 돌봄 부담을 동일하게 감내하고 있다는 점, 이주아동의 경우 언어와 정보 접근성의 부족으로 코로나19 확산 대응에 더욱 취약하다는 점, 부모에 의해 정해지는 국적·체류자격은 아동의 책임이 없는 사유라는 점 등이 고려됐다.
특히 인권위는 “미취학 아동의 경우 발달상의 단계에서 돌봄이 더 필요하다”며 외국 국적 아동이 학교 진학 여부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리 적용되는 데 합리적인 이유도 없다고 봤다.
다만, 인권위는 학령기 외국 국적 아동에 대한 진정은 지원사업 대상에 포함된 점을 고려해 추가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고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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