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관리 소홀히 해 상해 발생하게 한 혐의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반려견에 목줄을 하지 않아 행인이 크게 다치게 한 5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 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반려동물의 관리자는 누구든지 반려동물이 다른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하는 등의 위험을 방지해야할 주의의무가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관리를 소홀히 해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아침 서울시 관악구 길거리에서 데리고 다니던 반려견이 행인에게 달려들어 피해자를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와 함께 있던 반려견은 몸무게 3.8킬로그램의 푸들이었다. 50대 여성인 피해자는 달려드는 개를 피하기 위해 뒷걸음질을 치던 도중 뒤로 뒤로 넘어졌고,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두개원개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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