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장관에게 의견표명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방부 장관에게 군 내부 공문이나 게시글에서 군인 재임용 여부를 알 수 없도록 군번 표기 방식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인권위는 재임용 사실이 드러나는 현재의 군번 표기법과 관련해 진정을 제기한 군 장교의 진정을 기각하는 대신 국방부에 이 같은 의견표명을 냈다.
진정인인 장교는 평시 예비역의 현역 재임용 제도를 통해 임용된 군인으로, 재임용 군인의 군번은 ‘전역 전 군번+R+재임용연도’로 표기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받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또한 침해된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군번 표기 방식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고 전역 전 군번만을 표기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면서 “국방인사정보체계에 이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군내 급여관리 전산체계 연동에 오류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발견돼 개선 작업에 착수한 상태”라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국방부가 제도 개선을 실시 중인 점을 고려해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해당 진정은 기각했으나, 진정인이 주장한 재임용 군인 차별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문제는 인정했다.
인권위는 “국방부의 전산체계 개선 작업은 2024년 6월 이후”라며 “시스템 개선 작업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군 내부 공문 또는 게시글 등에서 개선된 형태의 재임용자 군번을 사용하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spa@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