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과실치사 30대에 금고 6개월…“구조 노력 등 참작”
[헤럴드경제=천예선 기자] 야유회에서 장난으로 동료를 밀쳤다가 강물에 빠뜨려 숨지게 한 30대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감금은 하지만 노역은 과하지 않는 형벌을 말한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금고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7일 오후 3시께 춘천시 한 리조트 수상 레저시설 바지선 위에서 구명조끼도 입지 않은 B(28)씨를 갑자기 뒤에서 밀어 강물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A씨와 B씨는 음식점에서 함께 아르바이트하는 동료였다. 두 사람은 사건 당일 음식점 사장 등과 함께 춘천으로 야유회를 갔다.
A씨는 B씨가 다른 직원들과 음식점 사장을 강물에 빠뜨리려고 장난하면서 바지선 가장자리에 서 있는 것을 보고, B씨가 수영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밀치기 장난을 쳤다가 사망에 이르게 했다. 리조트 안전관리 직원들의 경고도 무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판사는 "주의 의무 위반 정도가 중하고, 유족들에게 깊고 큰 상처를 남겼다"며 "다만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과 범행 후 바지선 바닥을 뜯으며 피해자를 구조하려고 노력한 점, 리조트 직원들이 장난을 적극적으로 제지하려는 노력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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