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광고플랫폼 ‘로톡(LawTalk)’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전부 개정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접수했다.
대한변협이 지난달 3일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이사회에서 의결해 온라인 광고 플랫폼에 변호사가 가입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한 것에 대한 맞대응 차원. 이 규정은 당장 오는 8월 4일 시행된다. 과거 대한변협은 물론 최근 법무부에서도 “로톡은 합법적인 서비스”라고 수차례 밝혔지만, 대한변협은 광고 규정 개정을 강행했다.
해당 규정이 시행되면 로톡 서비스에 가입한 4000여 명의 변호사들은 대한변협의 징계 강행으로 변호사 업무 수행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또한 로톡을 통해 상담 및 사건 수임을 해왔던 변호사들은 온라인 광고 플랫폼을 이용할 수 없게 되어 즉각적으로 경제적 수입이 감소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의뢰인 상담·사건 수임 채널 확보를 위한 시간과 비용 소요가 불가피해 이에 대한 영업상의 손실이 예상된다. 유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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