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열차 안에서 방역수칙을 어기고 햄버거 등 음식물을 먹고 막말을 쏟아내 고소 당한 여성 승객이 피해자의 고소 취하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KTX 열차 안에서 방역수칙을 어기고 햄버거 등 음식물을 먹고 막말을 쏟아내 고소 당한 여성 승객이 피해자의 고소 취하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지난 2월 KTX 열차 안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기고 햄버거 등 음식물을 먹으며 승객들에게 막말을 한 혐의로 입건된 20대 여성이 불기소 처분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의정부지검은 모욕 혐의로 입건된 A씨에 대해 지난달 불기소 처분했다고 25일 밝혔다. 피해자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고소를 취하했기 때문이다. 모욕죄는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

앞서 A씨는 지난 2월 28일 포항발 서울행 KTX 안에서 B씨에게 폭언 등 막말을 한 혐의로 입건됐다.

A씨는 열차 안에서 마스크를 벗고 초코케이크와 햄버거 등 음식물을 먹다가 다른 승객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고, 방역지침을 준수하라는 승무원의 요청도 따르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을 만류하는 B씨에게 “네가 뭔데 나한테 먹으라 말라 하냐. 천하게 생긴 X이, 감히 우리 아빠가 누구인 줄 알고” 등의 막말을 한 것으로 전해져 온라인 상에서 공분을 샀다.

철도경찰대는 A씨를 처벌해 달라는 B씨의 고소장을 접수한 뒤 수사해 사건을 A씨 주소지 관할인 의정부지검에 송치했다.


betterj@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