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금 1억 4700만원 요청
검찰 “학교 교육의 본질을 망각하게 하는 파렴치 범죄”
형량 높은 공범과 형평성도 언급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검찰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친동생 조권 씨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박연욱) 심리로 열린 조씨의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6년을 구형하고 추징금 1억 4700만원을 명령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조씨 일가의 웅동학원 장악 및 사유화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조씨는) 조작된 증거로 법원을 이용해 100억원대 허위 채권을 창출하고, 학교 교사 지위는 당연히 사고 파는 자리처럼 만들었다”며 “웅동학원의 재산에 대한 피해 회복 노력도 전무하다”고 했다.
교사채용을 미끼로 금품을 받은 것을 두고는 “사회의 기반인 학교 교육의 본질을 망각하게 하는 파렴치한 범죄이고,내정된 한 사람을 위해 들러리로 전락한 수십명의 지원자들이 이 사건의 직접 피해자임을 알아달라”고 했다.
먼저 기소된 조씨의 채용비리 공범이 1,2심에서 모두 배임수재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 1년~1년6월의 형이 확정된 것도 언급하며 공범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조씨의 배임죄가 성립되는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구형을 마치며 “오늘로써 22개월만에 이 사건 수사 착수하고, 사실상 마무리되는 시점이다. 많은 사회적인 이목을 받았던 사건이기도 하고 수사 했던 검사 입장이나 조씨, 변호인의 입장에서도 힘들고 또 쉽지 않던 시간들이라 생각한다”며 “수사팀 일원들은 그 누구보다 사심없이 검사로서의 직업적 양심을 가지고 오로지 증거가 가리키는대로 수사했고 30년전 일을 확인하기 위해 열심히 했다”고 공판에 대한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조씨는 2006년 10월 허위공사계약서를 만들어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웅동학원을 상대로 허위소송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계약서상 채권액은 16억원에 불과했지만 연 이자율 24%가 붙어 110억원대에 이르렀다. 그 후 2017년에 1차 허위소송을 통한 공사대금 채권이 소멸시효 만료 기한이 다가오자 2차로 ‘허위소송’을 제기한 혐의도 받았다. 이외에도 조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던 2016~2017년 교사채용과정에서 지원자들로부터 총 1억 8000만원을 받고 필기시험 문제지와 답안지 등을 빼돌려 넘긴 업무상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채용비리 부분을 놓고 웅동학원 사무국장은 재정 상태를 담당하는 자리라서 배임수재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보고 업무방해 혐의만을 인정했다. 또 웅동학원에 100억원대 손해를 끼쳤다는 소송사기 혐의는 무죄로 보고 징역 1년을 선고하고 1억 47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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