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팀 만찬 당시 한진家 소송 걸려 있어
법세련, 뇌물수수·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
“침묵으로 일관해 국민 우롱한다” 비판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항공기 회항’ 사건으로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집행유예를 확정한 직후 한진 법무팀과 부적절한 만찬을 가졌다는 의혹과 관련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은 17일 오전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대법원장을 뇌물수수,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법세련은 “김 대법원장이 조 전 부사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직후 공관에서 만찬을 열고 관련 기업 법무팀으로부터 항공기모형 등 금품을 수수한 것은 명백히 뇌물죄에 해당하고, 직권남용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2018년 초 서울 한남동 대법원장 공관에서 한진 법무팀에서 근무하던 며느리 강모 변호사, 한진 법무팀 직원들과 함께 만찬을 가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는 김 대법원장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장으로서 조 전 부사장에게 집행유예를 확정 선고한 직후였다. 이 밖에도 조양호 전 한진 회장의 탈세 혐의 사건, 그의 아내 이명희 씨의 경비원·운전기사 폭행 혐의 사건 등 한진그룹 오너 일가 사건 재판들이 법원에 다수 걸려 있었다.
법세련은 “김 대법원장이 한진 법무팀을 공관에 불러 만찬을 한 것은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법관 윤리강령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며 “공관에서 한진 법무팀으로부터 선물을 받고 며느리가 특혜성 연수를 갔다면 명백히 재판과 관련해 뇌물을 수수했다”고 했다.
또 “불법적인 만찬을 위해 공관 관리인으로 하여금 한진 법무팀 출입을 허용할 것을 지시했다면 명백히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관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이 남아 있다면 국민들에게 사건의 실체를 소상히 밝히고 잘못이 있으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함에도 비겁한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