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친구 A씨를 감금해 살인한 혐의를 받는 B씨와 C씨가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친구 A씨를 감금해 살인한 혐의를 받는 B씨와 C씨가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오피스텔에 친구를 감금해 가혹행위를 해오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2명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감금 사실을 인정했으나, 살인할 고의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정인재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5일 오전 10시 30분 살인 혐의를 받는 안모(20)씨와 김모(20)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이들은 실질심사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를 결박하고 감금한 채 가혹행위를 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사실에 대해선 인정했으나 살인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사는 40분 만에 마무리됐다.

안씨의 변호인은 이날 심사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피해자를 감금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사망에 이르게 할 고의는 없었다”고 전했다.

세 사람은 돈 문제로 함께 살게 됐으며, 피해자를 결박한 계기도 돈 문제와 일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일상생활이 다소 불편할 정도의 장애를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이 피해자를 감금한 이유에 대해 다소 엇갈림에 따라, 경찰은 이날 오후에도 두 사람을 상대로 피해자의 사망 경위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 규명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

앞서 피해자는 서울 마포구 연남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나체로 숨진 채 발견됐다. 함께 동거하던 친구의 신고를 받고 충돌한 경찰은 현장 상황을 토대로 피해자와 오피스텔에 함께 살고 있던 안씨와 김씨를 중감금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이후 피해자가 영양실조에 저체중 상태였으며 몸에는 폭행당한 흔적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혐의를 살인으로 변경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께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