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연중 포획·유통이 금지된 암컷 대게(일명 빵게)를 유통·판매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A(45)씨와 B(45)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친구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10월 인적이 드문 야간 시간에 포항 북구 여남방파제 인근 해상에서 불법 포획한 선박으로부터 암컷 대게를 넘겨받아 옮긴 뒤 판매한 혐의다.
신속한 이동을 위해 육상에 탑차를 대기시키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이들은 무려 10회에 걸쳐 1만4550마리를 불법으로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연중 포획과 유통이 금지된 대게 암컷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잠복과 끈질긴 추적 끝에 검거했다"며 "A씨에게 대게를 공급한 포획선과 총책을 추적 중이다"고 말했다.
대게 암컷은 수산자원의 번식과 보호를 위해 연중 포획, 채취 등이 금지된 어종이며 소지, 유통, 가공, 보관, 판매하거나 구입할 경우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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