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지난 4월 22일자 ‘“손톱자국 좀 났다”…돈으로 입막음 시도한 어린이집’ 등 기사에서 서울 동작구 소재 어린이집 원장 A씨가 원내 아동의 엉덩이와 허벅지 등을 수차례 때린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으며, A씨가 뒤늦게 아동학대 사실을 시인하고 돈으로 이를 무마하려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엉덩이와 허벅지를 때리는 등 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경찰 소환 조사를 받은 바 없으며, 해당 사건은 2021년 6월 9일 현재 경찰 수사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범죄 혐의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알려왔습니다. 헤럴드경제 취재 결과, 이 같은 A씨의 주장을 확인했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