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동결 등으로 13년 간 2조원 이상 손실”

“혁신사업비 3배 증액, 용도제한 완화, 지방세 부과 삭제” 건의 

교육부 “대학 어려움 잘 알아, 8월까지 관계부처와 협의”

황홍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이 지난 달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 '고등교육 위기극복과 재정확충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황홍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이 지난 달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 '고등교육 위기극복과 재정확충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학령인구 감소와 등록금 동결로 재정난이 가중되고 있는 대학들이 정부에 재정 지원을 현재의 3배 이상으로 늘려달라고 요구했다. 교육부는 대학의 어려운 사정을 잘 아는 만큼, 8월 말까지 관계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혀 재정 지원이 얼마나 확대될지 주목된다.

전국 198개 4년제 대학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최근 정부에 ‘대학 혁신 지원사업비’를 올해 6951억원에서 내년에 2조원 이상으로 1조3000억 이상 대폭 증액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대학혁신 사업 인원의 인건비, 장학금, 시설비 등으로만 쓸 수 있던 용도 제한을 완화해, 경상비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줄 것을 요구했다.

대교협은 지난 13년 간 등록금 동결·인하 정책으로 인해 사립대의 수입 결손이 명목등록금 액수만 5612억원, 물가를 반영하면 총 1조6702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대교협은 여기에 더해 입학금 폐지 결손액(973억원), 교내 장학금 추가부담액(3985억원)까지 더하면, 10년 넘게 무려 2조1660억원의 손실을 봤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대교협은 올 8월 발표 예정인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탈락 대학을 최소화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2018년에 이뤄진 2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는 198개교 중 143개교가 지원을 받았다.

내년부터 사립대에 부과되는 지방세 부과 규정 삭제도 건의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사립대 지방세 면제 조항이 올해 일몰됨에 따라 내년부터 사립대에 지방세가 부과되면, 대학들은 매년 약 5004억원의 세금을 추가 납부하게 될 전망이다. 또 대학 기부금 활성화를 위해 연간 1인당 50만원 한도의 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하라고 제안했다.

대교협 관계자는 “대학의 발전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그간 대학의 결손액을 보전해 줄 재정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의 어려운 사정은 잘 알지만, 기재부, 행안부 등과 협의가 필요하다”며 “올 8월 말까지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계 부처에 대학의 어려운 사정을 잘 전달하겠지만, 대학 재정 지원을 3배로 늘리는 것도, 용도 제한을 완화하는 것도 쉽지 않은 문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