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6월 10일 1차 변론기일 예정
5일 후 2차 변론기일… ‘집중 심리’ 의지
“지위 없는 사람에 대한 탄핵 불가능” 지적도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헌법재판소가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5일 간격으로 잡으며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탄핵소추 때와 달리 현재 임 전 부장판사의 신분이 판사가 아니라는 점에서 헌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각하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21일 헌재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 심판과 관련, 청구인 국회 소추위원 측과 피청구인 임 전 부장판사 측에 변론기일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헌재가 지정한 1·2차 변론기일은 각각 6월 10일과 6월 15일이다.
헌재는 변론기일을 5일 간격으로 연이어 잡은 만큼 이번 사안에 대해 ‘집중 심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변론 기일을 2~6일 간격으로 잡으며 집중 심리하기도 했다. 헌법연구관 출신인 HB법률사무소의 노희범 변호사는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이라 집중심리로 빨리 결론을 내겠다는 재판부의 의지가 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헌재의 집중 심리 의지에도 임 전 부장판사가 더 이상 판사가 아닌 만큼, 탄핵에 대한 실익이 없어 탄핵심판이 각하가 될 것이란 전망도 여전히 나온다. 임 전 부장판사의 임기 만료 전 집중 심리를 시작하지 못한 헌재가 한발 늦었다는 지적이 가능한 대목이다. 노 변호사는 “탄핵 소추 단계에는 판사였지만, 심판 당시엔 이미 법관의 신분이 아니라면 탄핵심판의 대상으로 삼기엔 확대해석”이라며 “탄핵심판이란 게 그 지위를 박탈하는 건데, 이미 박탈할 지위가 없는 사람에 대해 파면한다는 선언은 할 수 없어 심판대상으로 보기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난 3월 헌재는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심판과 관련 변론 방식과 관련 증거 등을 정하는 변론 준비기일을 열었다. 지난 변론 준비기일에서도 임 전 부장판사 측은 ‘퇴임 후 재판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고, 국회 소추위원 측은 ‘임기 종료이지만 헌법 위반을 가려야 한다’고 맞섰다.
앞서 임 전 부장판사는 2015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 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그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그의 행위가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봤다. 이후 지난 2월 1일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의원 161명이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4일 가결됐다. 소추 당시 임 전 부장판사는 부산고법 부장판사로 법관 신분이었지만, 같은 달 28일 임기 만료로 민간인 신분이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