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 항소장 제출 3일만에

‘정인이 사건’ 1심 선고가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앞에 시민들이 모여 가해자인 양부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주소현 기자
‘정인이 사건’ 1심 선고가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앞에 시민들이 모여 가해자인 양부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주소현 기자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만든 양모가 1심 판결인 무기징역에 불복, 항소했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정인이 양모 장모(35) 씨는 이날 서울남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18일 남편 안모(37) 씨가 항소장을 제출한 뒤 3일 만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이상주)는 주위적 공소사실 살인, 예비적 공소사실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지난 14일 1심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정서적 학대행위) 등 혐의를 받는 안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장씨와 안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장씨는 자신의 발로 강하게 피해자 복부를 밟는 등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만행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부검의는 피해자 사체가 (그동안)경험한 아동학대 피해자 가운데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손상이 심각했다고 밝혔다”고 지적했다.

장씨는 공판 과정에서 상습폭행 등은 인정했지만, 자신의 학대 행위가 정인이를 죽게 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주장해 왔다.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된 발로 밟는 행위 역시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