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악성체납자에 대한 과징금 징수 업무를 국세청에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악성체납을 줄이기 위해 과징금을 보다 확실히 징수하려면 국세청에 업무 협조를 요청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4일 국정감사에서 나온 지적 사항을 반영해 과징금 징수, 체납 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에 위탁해 체납액을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체납자의 금융조회, 출국금지 요청권, 재산압류 등 공정위보다 강력한 징수 수단을 갖고 있다.
공정위는 국세청이 기업 재산과 관련된 자료를 많이 확보하고 있는 만큼 업무 협력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공정거래법 상 공정위는 과징금 징수 등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에 위탁할 수 있지만 그동안 관계 행정기관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징수를 해 왔다.
공정위가 2004년부터 올해 9월까지 10년 9개월간 기업들에 부과한 과징금은 총 4조6007억원이고, 이 중 0.91%(420억원)가 체납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