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위력을 가해 친딸을 성폭행하고도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고 주장한 인면수심의 50대 아버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로 기소된 A(5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쯤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신 뒤 친딸을 힘으로 제압해 2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를 입은 딸은 A씨가 화장실에 들어간 사이 집에서 빠져나와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딸은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다가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합의하고 성관계했을 뿐 강간이 아니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데도 또 이번 사건에서 친딸을 2차례 강간했다.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에 빠졌는데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면서 “제출된 진술과 증거 등을 종합하면 원심에서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