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할당관세 개정안’ 의결 발표
현재 최고 30%인 계란 수입 관세가 오는 27일부터 6월 30일까지 0%로 낮아진다. 설 명절을 앞두고 조류인플루엔자(AI)가 덮치자 무관세 정책을 펼처 가격안정화를 도모하겠다는 정부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할당관세 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할당관세는 국내가격 안정을 위해 기본관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일정물량에 한해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제도다.
의결에 따라 계란류 8개 품목, 총 5만톤이 상반기까지 무관세로 수입된다. 신선란 1만4500톤, 계란가공품 3만5500톤을 결정됐다. 계란가공품 중 가장 많이 무관세로 수입되는 품목은 노른자 액(液)으로 9400톤이 들어온다. 수입 후보처는 뉴질랜드, 스페인, 미국, 태국 등이다.
계란가격은 AI가 국내에 퍼지기 시작하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전날 기준 AI여파로 산란계 1100만수가 살처분 됐 다. 홍태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