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국토교통부노동조합(위원장 최병욱)은 26일 국토발전전시관에서 국토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체결식에는 최병욱 국토부노조위원장, 변창흠 국토부 장관 이하 기조실장, 수석부위원장, 1?2차관실 지회장 등 기관 및 노조측 핵심 간부진이 함께했다.
이날 협약은 2010년 이후 10년 만에 재개된 것으로, 6차례의 실무교섭위원회와 조율회의 등을 통해 양측이 21개 항목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노사간담회 정례화와 과로사·돌연사 등 공무상 재해 예방을 위한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설해대책 등 비상근무가 잦은 직원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보장 등이다.
특히 초과근무수당의 경우 폭우, 폭설 등에 긴급 투입되는 재난대응부서인 점을 반영해 유노동 무임금의 불합리한 관행을 줄이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변창흠 장관은 "직원들은 국토부가 추진하는 정책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다“며 "노사 간 소통과 협력으로 일궈낸 직원들의 복지향상이 국민을 위한 정책만족도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병욱 위원장은 “그동안 꽉 막혀 있던 국토부 노사 관계가 이번 교섭을 계기로 해빙기에 접어들었다”며 “앞으로 노동조합도 조합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나아가 노사간 상호 발전할 수 있는 노동운동을 전개해 국민들에게 공감받는 노동문화를 확산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교섭 체결까지 고생한 노사 양측 관계자 모두에게 감사드린다”며 “오늘의 협약이 구호뿐인 행사가 아닌 실제 현장에서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조합원 간담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공무원 노동자들의 권익을 수호하는 데 앞장 서겠다”고 했다.
ksg@heraldcorp.com
(본 기사는 헤럴드경제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입니다.)
ksg@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