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점포를 폐쇄할 경우 사전영향평가를 실시해 금융당국에 보고하도록 의무화된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은행의 점포 폐쇄를 까다롭게 만드는 내용의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을 사전예고했다.
개정안은 은행들이 점포를 폐쇄할 경우 사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금감원에 제출하는 업무보고서에 첨부하도록 했다. 은행연합회는 2019년 6월 ‘은행권 점포 폐쇄 공동절차’를 마련해 점포 폐쇄 시 사전영향평가를 하도록 자율규제하고 있었는데, 이 결과를 당국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의무화한 것이다.
개정안은 또 은행 경영공시에 국내 영업점 신설 및 폐쇄 현황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국내외 지점, 출장소, 사무소의 숫자만 공개했지만, 앞으로는 시도별로 세분해 영업점의 현황은 물론이고 금년 중 신설될 점포와 폐쇄할 점포의 숫자까지 미리 공시하도록 했다.
금감원이 은행 점포 폐쇄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은 코로나19로 비대면 업무가 확산하면서 문을 닫는 은행 지점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시중은행 전국 점포 수는 2019년 말 4640개에서 지난해 말 4424개로 216개나 줄었다. 2018년 38개, 2019년 41개가 줄어든 것과 비교하면 5배가 넘는 수준이다. 김성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