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때도 ‘금모으기 운동’…韓, 긍정적 에너지 있어”

‘강제성’ 우려에는 “법제화와 강제성 일치하지 않아”

13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
13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제안으로 여당 내 논의에 속도가 붙은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두고 민주당이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연일 강조했다. 그러나 자발적 참여율이 낮을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우리 기업과 한국 사회를 너무 야박하게 보는 것 같다”며 우려를 일축했다.

민주당 ‘포스트코로나 불평등 해소 및 재정정책 TF’ 단장을 맡은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13일 기자들과 만나 “자발성을 강조한 이익공유제에 회의적 시각이 있다”는 물음에 “너무 우리 기업들과 한국 사회를 야박하게 보는 것 같다. 지난 IMF 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이 있었고,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함께 해준 국민들을 보면 우리나라는 긍정적 에너지를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들을 너무 야박하고 이기적으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재차 강조한 홍 위원장은 “현재 기업들이 하고 있는 사회적 책임 활동과 관련해 해외 사례를 조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를 전 사회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민주연구원과 정책위 차원에서 고민하고 사회적 대화를 이어가겠다”고 했다.

이어 “사회적 대화에는 기업 물론, 시민사회 여러 관련 전문가들을 포함할 예정이다. 노동계 역시 포함될 것”이라며 “법제화가 필요하다면 법제화를 하고 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과 사회적 캠페인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따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일부에서 배달대행업체 등 일부 플랫폼 업체들을 우선 대상으로 이익공유제를 적용할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서는 “일부 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익공유제를 법제화할 경우, 기업 등에 강제성을 가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홍 위원장은 “법제화와 강제성을 일치시킬 필요는 없다”며 “이익공유제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 세제 지원이나 금융 지원이 이뤄져야 하는데 그런 경우에 필요한 법이 있을 것이다. 법제화를 강제성으로 이해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했다.

앞서 이 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민간의 자발적 참여로 추진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목표 설정이나 이익 공유 방식은 강제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당과 정부는 후원자 역할에 집중해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팔 길이 원칙’에 충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경제계에서는 “기업 이익을 강제적으로 몰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어 실제 법제화까지는 진통이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