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에 이어…“집합금지, 근거 없다”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집합금지 대상이 된 실내체육시설 사업자들이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이 부당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또 다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이들은 지난달 말에 이아 국가를 상대로 13일 만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사업자들이 모인 필라테스·피트니스사업자연맹(이하 연맹)은 12일 사업자 203명이 1인당 500만원씩 대한민국을 상대로 총 10억1500만원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서부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연맹은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월부터 1년간 서울·경기 지역의 실내체육시설에서 발생한 확진자를 분석해보니 전체 확진자의 0.64%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감염 경로) 확인이 불가능한 환자가 약 57%인데 실내체육시설은 회원제로 운영돼 그런 환자를 만들 리 없다"며 "고위험시설 프레임을 정부에서 국민에게 각인시킨 탓에 지방 매장들도 매출이 3분의 1로 줄었다"고 호소했다.
이 단체는 "정부가 단순히 실내체육시설에서 비말이 많이 튈 것으로 생각해 집합금지·제한 조치를 했다면 재고해야 한다"며 "과학적 데이터를 가져오든 우리가 분석한 자료가 잘못됐다고 말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지난달 30일에도 정부를 상대로 7억6500만원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했다. 박주형 연맹 대표는 "이번 소송을 통해 실내체육시설 업자들이 입은 재산상 손해를 배상받고 나아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실내체육업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익과 사익의 조화를 추구하는 조처를 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