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위 대폭 상향 기준안 마련
기본형량 징역 2~5년 상향
사업주 공탁금 감경요인 제외
사고반복·다수피해 ‘가중처벌’
앞으로 산업재해 사건에서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거나, 다수 피해자를 유발할 경우 사업주가 최대 징역 10년 6월의 중형에 처해질 전망이다. ▶관련기사 2면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범죄 양형기준안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양형위는 다음 달 5일 양형 기준안에 대한 공청회를 연 뒤 3월 29일 전체 회의에서 최종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양형위가 정하는 권고형량은 강제성은 없지만, 일선 재판부가 기준을 벗어나는 형을 선고할 경우 그 사유를 판결문에 기재해야 한다. 양형기준 준수율은 통상 90%를 넘는다.
위원회는 그동안 사업주가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 형을 감경하도록 한 부분을 삭제하고, 유사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경우를 특별 가중인자로 참작하라고 권고했다.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가중처벌 요소로 삼기로 했다. ‘사후적 수습’보다는 ‘사전 예방’에 초점을 맞춰 처벌하자는 취지다. 다만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다거나, 사고 발생 경위에 특별히 참작할 사유가 있다면 형을 감경하는 요인으로 참작하기로 했다.
안전·보건조치를 적절하게 취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종전 징역 10월~3년6월이었던 기본 형량은 징역 2년~5년으로 상향했고, 죄질이 좋지 않은 사안은 징역 7년까지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사망자가 현장실습생인 경우나 사업을 하도급 준 경우도 마찬가지로 처벌된다. 죄질이 나쁜 사업주가 5년 내 같은 처벌을 받을 경우, 상습범 가중규정이 없지만 최대 징역 10년 6월까지 형량을 높여 권고하기로 했다. 재범을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권고안은 이번에 신설됐다.
다만 자수나 내부고발, 범행의 전모를 밝히는 데 기여하는 경우 특별감경인자로 감안해 형사책임이 있더라도 선고형량은 대폭 감소된다. 관련 수사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번 양형안에서 기본 형량은 징역 1년~2년6월이지만, 감경인자가 적용되면 징역 6월만 선고받을 수도 있다. 징역 3년 이내의 형량은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하다.
양형위는 산업재해 외에 환경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도 마련했다. 폐기물관리법과 가축분뇨법,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해양환경관리법, 건설폐기물법 등 6개 법안을 위반한 사범이 대상이다. 환경보호지역에서 범행하거나, 중대한 환경오염을 유발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본 징역 4월~10월에 처해지고, 가중요소가 있을 경우 최대 징역 1년6월까지 처벌을 권고하도록 했다. 좌영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