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개정안 12일 공포·시행
긴급자동차 통행 특례 9개 더 추가
신호위반·중앙선침범 등 가능해져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12일부터 경찰차, 소방차,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가 출동 중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낸 경우 ‘민식이법’에 따른 가중처벌에서 감경, 면제받게 된다.
경찰청과 소방청은 긴급 상황에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경찰·소방·구급·혈액 운반용 긴급자동차에 대한 통행 특례를 확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이날 공포,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긴급자동차가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냈을 때 긴급 활동의 시급성과 불가피성 등 정상을 참작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지난해 3월 민식이법이 시행된 이후 긴급자동차 운전자에게도 가중처벌이 적용되자, 현장의 적극적 업무 수행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개정안은 속도 제한·앞지르기·끼어들기 금지 등 3가지 경우에 한해 인정했던 긴급자동차 특례에 9개 항목을 추가했다. ▷신호위반 금지 ▷중앙선 침범 금지 ▷후진·횡단·유턴 금지 ▷안전거리 확보 의무 ▷앞지르기 방법 준수 의무 ▷주·정차 금지 ▷주차 금지 ▷보도 통행 금지 ▷고장 등 상황발생 시 조치 의무 등이다.
경찰청과 소방청은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현장 근무자들이 공무 수행 중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대한 걱정없이 적극적으로 업무 처리를 할 수 있게 됐다”며 “신속한 현장 출동과 골든타임 확보로 이어져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