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연계 주민 밀착형 서비스 제공
1차수사 종결권 갖게돼…심사통제장치는 강화
스쿨존 주정차 금지 등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가정폭력 현행범 체포…피해자 접근금지 확대
실종아동 조기발견 위한 실종경보문자制 도입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내년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주정차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위반시 범칙금도 12만원으로 상향된다.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규제가 강화되며, 가정폭력범죄자에 대한 대응 역시 확대된다. 아울러 자치경찰제가 도입되고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가 신설되는 등 새로운 경찰 체계도 시행된다.
가정폭력 대응 강화, 실종아동 시민제보 활성화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이 내년 1월 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가정폭력범죄 유형이 주거침입·퇴거불응·특수손괴·카메라 등 이용촬영·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확대된다.
가정폭력범죄자의 현행범 체포가 가능해지고,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실효성도 높아진다. 기존에는 피해자의 주거지, 직장 등 특정 장소에 대해서만 접근금지가 가능했지만, 접근금지 임시조치 범위에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 추가돼 특정인에 대한 접근금지 조치도 이뤄지게 된다. 임시조치 위반시 징역 1년 이하의 형사처벌도 가능해진다.
아울러 아동·지적장애인·치매 환자 등의 실종 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실종정보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할 수 있게 돼 시민 제보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범인 검거 등에 기여한 시민 보상금은 3만~30만원에서 30만~1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스쿨존 주정차 금지 범칙금 상향, 전동 킥보드 규제 강화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속도 5030’ 정책이 내년 4월 17일부터 전국에서 시행됨에 따라, 주거·상업·공업 지역 도로의 제한속도가 간선도로는 시속 50㎞, 이면도로는 30㎞로 제한된다.
스쿨존 주정차 위반시 범칙금·과태료가 현행 일반도로의 2배(승용차 기준 8만원)에서 3배(12만원)으로 상향되며, 내년 10월 21일부터는 주정차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전동 킥보드 같은 PM 운행을 위해서는 운전면허가 의무화된다. 5월부터는 인명 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않거나 2명 이상 탑승한 경우 범칙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긴급자동차 특례도 확대된다. 경찰·소방·구급·혈액 공급용 긴급자동차에 한해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등 특례가 추가돼 출동 시간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치경찰, 국수본 도입, 경찰체계 개편
30일 경찰청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경찰 업무를 국가·수사·자치경찰 사무로 나누고 시도별로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는 자치경찰제가 도입된다. 자치경찰사무는 ▷지역 내 범죄 예방 활동 ▷아동·청소년·여성 보호 ▷교통법규 위반 지도·단속, 교통질서 유지 등이다.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 사무를 지휘·감독하며, 주민 안전 관련 예산을 지자체에서 통합 운영하게 돼 지역 치안에 관한 주민 요구가 더욱 신속히 반영될 것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준비가 완료된 시도부터 운영이 시작되며 내년 7월부터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일제 시행된다.
아울러 경찰 수사 부서를 총괄 지휘·감독하는 국가수사본부도 신설된다. 본부장은 경찰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높이기 위해 2년 단임제로 운영되며 필요시 외부 전문가를 임명할 수 있다.
경찰이 1차 수사 종결권을 갖는 수사권 개혁 법령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경찰은 범죄 혐의가 있을 때만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고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1차 종결할 수 있다. 검사의 수사 지휘가 폐지되는 대신 검사의 보완 수사 요구, 시정조치 요구, 재수사 요청 등에 의해 통제를 받게 되며, 내·외부 심사·통제 장치가 마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