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중국 법원이 소형 보트를 이용해 홍콩에서 대만으로 망명하려다 체포당한 홍콩 청년 10명에 대해서 7개월에서 최대 3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30일 로이터 통신과 BBC 방송 등 외신에 따르면 중국 선전(深圳)시 옌톈(鹽田)구 법원은 불법 월경죄로 기소된 홍콩 청년 12명 가운데 8명에 대해 징역 7개월과 벌금 1만위안(약 167만원)을 선고했다.
텅카이인(31) 씨와 퀸문(33) 씨에 대해서는 불법 월경죄 이외에 탈출 계획을 세우고 조직한 혐의로 각각 징역 3년과 벌금 2만위안(약 334만원), 징역 2년과 벌금 1만5000위안(약 251만원)을 선고했다.
이 밖에 각각 16세와 17세로 미성년자인 두 명은 홍콩으로 송환할 예정이라고 중국 관영 언론이 보도했다.
홍콩 청년 12명의 변호인 측은 “7개월 징역형을 받은 8명은 이미 복역한 시간을 고려하면 내년 3월 24일 홍콩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16~33세 사이인 홍콩 청년 12명은 지난 8월 23일 홍콩 연안에서 쾌속정에 올라 대만으로 망명을 시도하다가 중국 광둥(廣東)성 해안경비대에 체포됐다.
이들 대부분은 작년 여름부터 시작된 홍콩 민주화 시위에 참여해 홍콩에서 법적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한 상황이었다. 이 중 한 명은 홍콩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배를 받던 중이었다.
이번 재판에는 일반인과 가족, 언론의 방청이 불허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기소된 홍콩 청년 12명의 가족은 27일 공개 호소문을 발표하고 중국 법원이 가족과 언론의 방청을 불허한 가운데 비밀리에 재판을 진행해 기본적 인권을 무시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