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 통해 비대면 금융 서비스
약정 무인화, 간편 서류제출, 자체 스크래핑 등 활용
[헤럴드경제 도현정 기자]기술보증기금(이사장 정윤모)이 내년 1월 4일부터 전자약정 플랫폼을 바탕으로 전자서명을 통한 비대면 금융서비스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기보는 올해 초부터 전담조직인 디지털금융실을 신설하고, 자체 디지털 혁신계획을 수립해왔다. 혁신계획은 6개 전략과 37개 실행과제를 선정, 업무 전반의 디지털화를 통해 디지털 보증기금을 구현하고 다양한 신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기보의 디지털 혁신의 핵심은 전자약정 플랫폼이다. ▷비대면 통합채널을 통한 약정 무인화 ▷전자서고/전자서류철 구현을 통한 종이문서 제로화 ▷간편 서류제출 및 자체 스크래핑을 통한 서류수집 자동화 ▷블록체인, 상품추천 챗봇, 업무자동화(RPA) 등을 통해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중소기업들이 기술금융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상담부터 보증서 발급까지 비대면으로 가능해진다.
기보는 내년 최고디지털혁신책임자(CDIO)를 도입하고 디지털 전담조직을 확대, 개편해 인공지능(AI) 기반 기술 스마트 매칭과 24시간 고객응대 챗봇 등의 서비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디지털 아카데미를 통해 디지털 전문가를 육성하는 것도 기보의 내년 중점 추진 과제다.
정윤모 기보 이사장은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아 비대면 중심의 금융 패러다임 변화를 철저하게 대비하고, 디지털 대전환으로 고객에게 차별화된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며 “이를 바탕으로 디지털경제로의 대전환을 통한 스마트 대한민국 구축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