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일반인 대상 건강관리서비스 허용
신한생명, 업계서 가장 먼저 부수업무 신청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신한생명은 국내 보험사 최초로 일반인 대상 건강관리서비스업을 부수업무로 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17일 금융당국이 발표한 보험업권 헬스케어 산업 활성화 추진에 따른 행보다.
신한생명은 이번 부수업무 신고를 통해 비계약자를 포함한 이용자의 건강증진활동에 기여하고, 활동정보 데이터를 확보하여 고객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우선 이달 말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하우핏(HowFIT)’을 출시한다. 비계약자도 인공지능(AI) 홈트레이닝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하우핏은 AI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과 공동으로 개발했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속 유명 인플루언서가 진행하는 실시간 강의를 통해 운동 코칭을 제공한다. 웨어러블 장비없이 모바일만으로 AI가 동작을 인식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신한생명 관계자는 “국민의 건강 증진은 물론 헬스케어 관련 스타트업과 협업 모델을 확대해 헬스케어 시장의 리딩 컴퍼니를 지향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