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법사위에 의견서 제출
[헤럴드경제 = 이정환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과 관련한 경영계 의견을 제출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오전 10시에 열고 법안심사1소위를 열고 중대재해법 심사에 돌입함에 따라 경영계에 위기감이 돌고 있다.
경총은 “중대재해법은 전세계적으로 유일하게 경영책임자 개인을 법규의무 준수 및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과도한 법”이라고 주장하며 "산안법과 동일한 범죄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도 처벌대상과 형량을 가중하여 규정하고 있어 위헌소지가 크며, 양법률간 중복적용에 따른 혼란과 재해예방을 위한 효과도 저하된다”고 강조했다.
국내·외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같이 경영책임자를 특정해 별도의 의무를 부여하는 입법례는 전무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경영책임자 처벌은 산업안전보건법상(산안법) 구체적 의무위반자로 확인된 경우에만 처벌대상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예를 들어 영국의 법인과실치사법의 경우도 기업의 안전조직문화가 매우 미흡한 경우 법인에 대한 처벌만을 규율하고 있고, 경영층 개인은 처벌하지 않는다.
경총은 “양법률간 중복적용에 따른 혼란과 재해예방을 위한 효과도 저하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사고결과에 대해 필연적으로 경영책임자와 원청에 대해 가혹한 중벌을 부과하는 법안”이라며 “헌법과 형법의 기본원칙과 원리를 중대하게 위배하면서까지 국회가 법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구체적으로 “경영책임자와 원청의 관리범위를 벗어난 사고에 대해 무조건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은 형법상 ‘책임주의’를 명백히 위배하는 것”이라며 “이는 그 위치와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돼 그야말로 ‘팔자’에 맡겨지는 운명과 같다”고 비판했다.
경총은 또한 경영책임자와 원청이 지켜야 할 예방기준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규정하지 않는 등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이 모호하다고도 지적했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규내용이 명확해야 한다는 헌법상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범죄와 형벌을 미리 법률에 규정해야 한다는 근대형법상의 기본원칙인 ‘죄형법정주의’에도 위배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총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불명확한 의무와 과도한 법정형으로 인해 산재예방 효과 증대보다는, 소송증가에 따른 사회적 혼란만 야기할 것”이라며 “부분의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중소기업만 감당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는 등 부작용만 속출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아울러 “현재 우리나라의 예방정책 수준이 외국보다 상당히 뒤떨어져 있는 만큼, 사망사고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이제 영국과 같이 산업안전정책의 패러다임을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더 시급한 과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