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논리 그대로 인정…실망”
“사문서 위조 유죄 판결 문제제기할 생각”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사모펀드 비리 의혹 및 자녀입시비리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의 법정구속을 선고받은 정경심 교수 측이 항소 의지를 밝혔다. 특히 재판에서 전부 유죄판결을 받은 입시비리 부분에 대해선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23일 정 교수의 변호를 맡고 있는 김칠준 변호사는 정 교수의 선고공판이 끝난 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취재진들과 만나 “전체 판결에 대해서도 동의하기 어렵지만 특히 입시비리와 관련된 부분, 또 양형에 관한 의견, 법정 구속의 사유에 이르기까지 저희 변호인단으로선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말씀들을 해주셔서, 어떻든 고등법원에서 다퉈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입시비리 부분은 전부 유죄를 선고했는데, 그동안 수사 과정부터 싸우고자 했던 예단과 추측, 이런 부분들이 이 법정 선고에서도 선입견과 함께 반복되지 않았나”라며 “그 동안 재판 과정에서 많은 입증의 노력들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고, 오히려 검찰 논리 그대로 모두 유죄가 인정되는 걸 보면서 적잖이 실망을 하지 않을 수 없었고, 항소심에서 다투지 않을 수가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보다 수사과정에서 압도적인 여론의 공격에 대해 스스로 방어하면서,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려고 했던 그 노력들이 오히려 피고인 형량에 아주 불리한 사유로 언급이 되면서, 마치 괘씸죄 같은 게 적용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며 “헌법의 원칙에 의해서 무죄 선고를 하는 사유까지도, 무죄 판결 받은 사유까지도 법정구속이나 양형의 사유로 삼는 것은 과연 적절한 지에 대해서 법적인 검토를 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이날 재판부가 전부 유죄로 판단한 정 교수의 자녀 조민 씨의 입시비리 관련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의 논리가 거의 그대로 반영돼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유죄 판단의 기본 핵심 논거는 변호인이 주장하는 하나하나의 반대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부인될 것인가 아닌가, 인정할 수 없는가 이런 부분들이 판단돼야 하는데, 검찰의 주장과 그 주장에 대한 정황증거들만 나열되면서 하나의 추측과 예단, 의심을 가지고 유죄판결에 이른 것은 아닌지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무엇보다도 사문서 위조의 유죄 판결 부분은 그동안 검찰이 주장했던 여러 가지 의심스러운 정황들만 나열하면서 그것에 양립되지 않는 또는 무죄 가능성에 관한 합리적 문제제기에 대해서 과연 충분히 판단이 내려졌는가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부장 임정엽)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의 실형과 법정 구속, 벌금 5억원과 추징금 1억3894만원을 선고했다.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는 등 입시비리 부분은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고,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 부분에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의 공모관계도 인정된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