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최대 700만원 공제대
만기 ISA 연금전환해도 가능
50세 이상 200만원 추가
KB국민은행 WM투자자문부
고경남 세무사
매년마다 지난 1년을 정리하면서 직장인들에게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이 있다. 바로 겨울의 끝자락에 찾아오는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이다. 소득의 100%를 전부 보여주는 직장인들에게는 유리지갑을 조금이나마 따뜻하게 채워줄 수 있는 연말정산이 반가울 수 밖에 없다. 물론 연말정산이란 매달 간이세액표에 따라 납부한 세금을 새로 정산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누구는 환급을 받을 수 있지만, 또 다른 누구는 세금을 더 납부할 수도 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연말정산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짚어보고자 한다.
직장인들에게 연말정산 중 가장 큰 혜택을 주는 항목은 연금 관련 공제다. 물론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다른 항목들도 많다. 하지만 기본공제 대상자를 늘리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엄밀히 따지면 교육비나 의료비 등은 내가 사용한 금액을 돌려받는 개념이다. 하지만 연금은 본인이 노후 대비를 위해 저축한 금액의 일정부분을 세금에서 환급해주는 원리로 소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돌려받을 수 있는 진짜 혜택이다.
연금세액공제는 연금계좌 불입액과 개인의 소득에 따라 공제금액에 차이가 있다. 일반 연금계좌는 400만원까지, 개인형 IRP 퇴직연금 계좌를 더하면 추가 300만원을 더해 최대 700만원까지 공제대상 금액에 해당된다. 여기에 13.2% 또는 16.5%(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율을 곱하면 최대 1,155,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그리고 올해부터 추가 공제가 가능한 부분이 두 가지 더 생겼다. 첫번째는 올해부터 만기된 ISA 계좌의 금액을 연금계좌로 전환하는 경우 최대 300만원을 한도로 전환금액의 10%를 공제금액에 추가할 수 있다. 두번째는 노후자금 대비를 위해 50세 이상자에 한해 200만원의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 따라서 연금계좌를 통해 최대 1,200만원까지 공제대상금액을 확보할 수 있다. 단, 추가 200만원 공제는 총급여액이 1억 2천만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인 경우에는 적용이 불가능하다.
월세 세액공제도 중요한 부분이다. 특히 사회초년생들에게는 혼자 독립된 생활을 하면서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가 많아 연말정산 시 공제 받을 항목이 많지 않다. 주거생활 비용인 월임차료가 발생하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직장인이라면 연간 750만원을 한도로 10% 또는 12%(총급여 5,500만원 이하)를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다. 2017년부터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반드시 본인이 계약하지 않고 배우자 또는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을 체결해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확정일자 역시 필수가 아니다. 다만, 주민등록상 전입신고가 되어있지 않은 경우 공제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받는 것이 기본이지만, 세대주가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세대의 구성원이 받을 수도 있으니 활용해야 한다.
유주택자는 주택을 구입할 때 금융기관의 대출을 포함한 경우 그 이자에 대해 100%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만기 15년 이상, 고정금리 방식으로 비거치식 분할상환이라면 연간 소득공제 한도액은 1,800만원으로 상당한 금액이다. 보통 금융기관에서 주택 구입자금을 빌리면 해당 요건을 대부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다. 공제 대상 조건으로 총급여에 대한 기준은 없지만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여야 하고,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인 경우를 원칙으로 한다.
세대주가 공제받지 않는다면 근로소득자인 세대구성원이 받을 수도 있다. 다만, 세대주는 실제 거주 여부가 상관없지만, 세대구성원이 공제를 받는다면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취득한 주택이라 하더라도 본인명의로 차입한 대출금의 이자는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될 수 있다. 소위 ‘영끌’이라는 단어가 유행할 정도로 주택 구입자가 많은 2020년이었다. 실거주를 위한 1주택자라면 주택 구입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 공제를 반드시 챙겨야 한다.
